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연간 250만 원을 넘는 매매·대여 소득에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되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다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일정이 또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아직 변수인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 2027년 1월 시행 예정, 세 번의 유예 끝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계속 뒤로 밀려 왔습니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여건이 이유였습니다.

시점내용
2020년 12월소득세법 개정,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입법
당초 2022년 1월첫 시행 예정 → 1차 유예
2023년 1월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2차 유예
2025년 1월시행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3차 유예
2026년 8월정부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 미포함 — 2027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2026년 8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정부안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그대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국회에는 과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어, 연말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내나 — 250만 원 공제, 세율 22%

현행법 기준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매도·교환)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항목내용(현행법 기준)
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소득 분류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손익 계산연간 손익 통산 (연도 간 손실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신고·납부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첫 신고는 2028년 5월

계산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코인 매매로 1,000만 원의 순이익이 났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약 165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손익이 서로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800만 원을 벌고 알트코인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400만 원이고,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에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는 현행안 기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도가 바뀌면 손실은 소멸하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수익 전체의 22%"가 아니라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의 22%"입니다.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됩니다.

테더(USDT)도 과세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이 참조하는 가상자산의 정의(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는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달러에 고정된 코인인데 무슨 차익이 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 원화 시장에서 USDT 가격은 달러·원 환율과 김치프리미엄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USDT를 1,350원에 사서 1,420원에 팔았다면 1개당 7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고, 이 차익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환율 상승 때문에 생긴 차익이라도 세법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김프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얻은 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해당합니다. 김프 거래는 세금 이전에 외국환거래법 등 별도의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김프 재정거래의 위험 글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 의제취득가액

시행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문제가 됩니다. 몇 년 전 취득 가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초 법안은 이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방식을 두었습니다. 시행일 전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이 유지된다면, 시행 전 보유분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 과세가 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고시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시행 전까지 정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취득한 코인은 취득가액 증빙이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입출금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세금·신고 의무

매매 차익 과세가 시행 전이라고 해서 2026년 현재 가상자산이 세금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 상속·증여세: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으면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한 달 말일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2023년 신고분부터 대상에 포함됐으며,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사업소득 이슈: 채굴업이나 반복적·사업적 거래는 지금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남은 변수 — 국회, 폐지·수정 법안

2027년 시행이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기본공제를 금융투자소득 수준(예: 5,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논의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유예 모두 시행 직전 연말 국회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연말 정기국회가 마지막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정비가 과세 인프라 논의와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미리 챙겨둘 것

  • 국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입출금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기 (취득가액 증빙)
  • 해외 거래소 잔액이 큰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5억 원) 해당 여부 점검하기
  • 여러 거래소·지갑에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이동 경로를 정리해 두기
  • 연말 국회에서 시행 여부·공제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내용 확인하기

주의: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거래 형태·보유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참고

  •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 관련 보도, 2026년 8월
  • crypto.news·코인센트럴 등 외신, 「한국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방침 확인」 보도, 2026년 5~8월
  • 토큰포스트, 「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방침…폐지 법안 변수」 보도, 2026년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가상자산 포함), 2026년 6월
  • KB금융 등 금융권 해설 자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2027년 시행 배경」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포함하지 않아 시행 방침을 유지했지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이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가상자산에는 스테이블코인도 포함되므로, USDT를 사고팔아 생긴 원화 기준 차익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달러 페그 코인이라도 원화 가격은 환율과 김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초 법안 기준으로는 시행일 전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 전 시행령 등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발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2026년)은 세금이 전혀 없나요?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에는 이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한 달 말일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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